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와 관련한 법원의 시각이 점차 '환경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로 변하는 추세다. 삶의 질과 '환경 프리미엄'의 가치를 우선하는 시대에 걸맞게 조망권은 물론 소음·진동·분진 등을 별도로 분리해 취급하는 경향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인정하는 추세다. 이 외에도 하늘이 바라다 보이는 비율(천공률)과 통풍권까지 판단 기준으로 부상하는 등 환경권 보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고등법원이 내린 '고척동 판결'이 좋은 사례다. 지난해 12월 윤모씨 등 서울 구로구 고척동 저지대 거주 주민 31명은 재건축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인당 1백만∼8백만여원씩 모두 1억6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서울 관악구 주민이 "일조권을 침해당해 피해를 봤다"며 양모씨와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포함한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판결 취지는 "관악구청이 건축허가를 잘못 내주는 바람에 건물 바로 옆에 건물이 들어서 원고에게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는 것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아예 층수를 낮춰 지으라는 적극적인 판결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지난해 11월 부산 대연6동 오양대연양지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 신축 중인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입고 있다며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일조권 피해를 인정해 이 아파트 103동의 25층은 12층으로,18층은 9층으로 낮춰 시공하라고 결정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