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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부동산]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제도 : 거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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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고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분이나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등 주택 거래 및 공급관련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주택거래 신고제 3월부터 정부가 지정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는 아파트 주상복합 고급빌라 등 일정기준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15일 안에 해당 시·군·구청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역은 인적사항 주택규모 실거래가액 등이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하면 취득세액의 5배(집값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동시에 물어야 한다.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이중계약서 작성이 금지되고,중개업자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 계약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간 등록취소를 당하게 된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 이달부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양도(전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1회 전매 허용'을 인정받으려면 새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최소한 잔금을 모두 청산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주상복합도 전매금지 대상 확대 3월부터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20가구 이상이면 분양권 전매가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지금은 3백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자격이 제한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전국 어디서나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계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들 상품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수도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2단계 부동산대책으로 검토 중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조기 도입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방법 등은 건교부 산하 부동산공개념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재건축 단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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