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그게 그렇군요] <13> 투기지구내 '1회전매' 허용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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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올해 초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명의변경(분양권 전매)이 금지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분양권 전매가 한 번에 한해 가능하다는데,현재 매매계약만 맺어 놓은 사람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나.
[답] 안된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설립인가된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1회 전매 허용'을 인정받으려면 새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최소한 잔금을 모두 청산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잔금 청산'또는 '등기 이전'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법시행 전까지 완료)하면 기존 조합원으로 인정돼 명의변경(1회 전매)이 가능해지고 나중에 이를 산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된다.
이 법은 지난 31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매매계약만 맺어 놓은 채 지난 30일까지 잔금 청산이나 등기 이전 가운데 어느 것도 마치지 못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은 인정되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 없다.
기존 조합원이 아니라 '신규 명의 취득자'로 간주돼 전매금지 대상이 되는 셈이다.
또 아직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은 단지의 경우 설립인가일 전에는 매매가 자유롭지만 인가일 이후부터는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나중에 이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건교부는 특히 조합설립인가일 전까지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했을 때 조합원 인정범위를 '인가일 전까지 중도금을 낸 경우'로 할지,아니면 '잔금까지 낸 경우'로 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조합인가일 전에 계약을 맺었다고 모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인가일 전에 잔금 납부까지 마치거나 최소한 중도금은 치러 놓는 게 안전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