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백20여개 법령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지 관련 규제를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기업들이 투자에 필요한 토지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곧바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4차 경제민생점검회의와 1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동시에 열어 '2004년 경제운용 방향'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기로 하고 토지규제 완화 등 세부 검토 과제를 발표했다. ◆ 중소기업ㆍ서비스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내년 경제 운용의 최우선 목표로 내건 것은 실업 문제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판단에서다. 공식 실업률은 3%대에 머물러 있지만 상당수 경제활동인구가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 실업자 계산에서 빠져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실업률은 2배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ㆍ벤처기업과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분야에 치중돼 있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하고 서비스업체들이 내는 각종 부담금은 덜어주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2조원을 조성, 연구개발(R&D) 등 지식기반사업과 유통ㆍ물류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신 정보 물류 디자인 환경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매출액의 3분의 1'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기술가치평가 보증보험 및 금융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하는 등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유한킴벌리가 실시해 33%의 고용 증대 효과를 본 '일자리 공유(work-share)' 방식을 다른 기업들로 확산시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규제 개선 및 투자 활성화 정부는 토지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하고 가용(可用) 토지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도 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지정제한제도를 개선하고 농지소유제한 및 이용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미개발ㆍ미분양 산업단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신문고'를 설치,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들은 뒤 한꺼번에 해결하는 '산업법정'(가칭)을 내년 상반기중 개설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의 의무 복무기간을 3년10개월에서 3년으로 단축, 기업이나 연구소에 석ㆍ박사급 이공계 전문인력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5백만달러 이상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돈이 입금되는 대로 영주권을 부여, 비자 발급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 경기부양 정책기조는 유지 정부는 경기부양 정책의 큰 틀을 내년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설비투자에 대한 각종 세금혜택과 함께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고 환율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대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3%대 초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 경상수지 흑자는 50억∼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