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각종 법령안의 입법예고 방법을 보완하기로 하고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유료 입법예고 근거조항을 신설,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은 법제처가 주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비용을 내고 입법예고를 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관보를 통한 입법예고 때에도 의견 제출기관,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정부 부처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주요 내용 뿐 아니라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며, 입법예고 후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거나추가될 때는 해당 부분에 대해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조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철도청의 정원을 조정하거나, 업무분장을 변경하는 직제개정안도 심의한다.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29개 기관.단체를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