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금강고려화학은 29일 "현영원 현대상선 회장이 고 정몽헌 회장 사후 현대상선 주식 121만주를 매입하고도 제때 공시를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KCC 고위관계자는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의 부친이자 현대상선 회장인 현씨는 정몽헌 회장 사후인 지난 8월20-9월9일 모두 3차례에 걸쳐 현대상선 주식 121만1천800주를 매입하고도 2개월이 지난 11월초에야 공시했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법상 5%이상의 대량보유자(특수관계인 포함)는 지분이 1%이상 변동할경우 5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돼있어 현 회장은 현대상선 총 발행주식(1억307만3천229주)의 1%인 103만주를 넘긴 9월9일을 기준으로 5일이내에 신고해야 했으나 2개월을 넘겨 보고했다는 것. KCC는 "현대측에서는 정상영 명예회장이 정몽헌 회장 상중에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입했다고 도덕성 시비를 걸고 있으나 정작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현영원씨"라며 "현씨는 그같은 불법거래로 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KCC는 현 회장이 지난달 21일에도 추가로 4만3천400주를 매수, 현재 현대상선주식 125만5천2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 회장의 공시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에서 위법성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현 회장의 공시지연이 고의였는지 단순한 과실이었는지를 조사중"이라며 "내달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KCC측의 뮤추얼펀드 및 사모펀드 보유주식에 대한 조치와 함께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passio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