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준공 아파트 내년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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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건축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최근 시의회가 수정 가결한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의결, 오는 30일 공포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9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각각 재건축을 할 수 있다.
1982년 1월1일∼1991년 12월31일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상 연한이 2년씩 늘어나 1982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22년이 경과한 내년부터 당장 재건축이 가능하다.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19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것은 30년, 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것은 20년이 지나야 하며 1982년 1월1일∼1991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경우에는 1년 경과 때마다 허용연한이 1년씩 늘어난다.
조례는 또 재개발사업 때 가구당 전용면적을 1백15㎡ 이하로 하되 종전 주택 규모가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택 수 만큼 전용면적 1백65㎡ 이하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임대주택도 총 건립 가구 수의 17%나 거주 세입자 가구 수의 35% 이상 중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짓도록 했다.
심의회는 이밖에 수도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수도조례' 개정조례 등도 의결, 오는 30일 공포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