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코스닥증권시장 등록 과정에서 지분을 허위로 보고한 K사와 이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A씨를 공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K사는 지난해 3월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A씨와 A씨 부인의 지분을 각각 280만4천920주(55.4%)와 270주로 적어야 했지만 200만4천920주(39.6%)와 13만5천770주(2.7%)로 허위 기재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자사의 주식 66만4천500주(13.1%)를B씨가 취득해 주요 주주가 된 것처럼 허위로 공시했고 A씨는 지분 허위 신고 등의공시 위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