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일부터 요구불예금 금리가 완전 자유화돼 지난 1991년부터 추진돼온 금리자유화 조치가 완결된다. 요구불예금 금리 자유화로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파급이 원활해지고 새로운 저축상품 개발로 금융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한국은행은 24일 열린 금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연 1%를 최고금리로 하는 보통예금과 가계 당좌예금, 별단예금 등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인 기업자유예금(만기 7일 미만) 금리를 내년 2월 2일부터 완전 자유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좌수표 발행과 결제 기능이 부여된 기업 당좌예금은 이자를 지급할 경우은행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종전처럼 계속이자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가계당좌예금의 경우 가입 대상 제한 이외의 모든 규제를 없애고 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의 가입대상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정기예금 등 만기가있는 예금에 대한 중도해지 이자율도 자유화하는 등 수신과 관련된 규제들도 철폐했다. 한은은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함께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고 은행의수신기반도 크게 넓어져 금융선진화 차원에서 요구불예금 금리를 자유화하더라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구불예금의 자유화로 지난 1991년부터 정부와 한국은행이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금리자유화 조치가 완결되게 됐다. 정부는 1991년 8월 발표한 '4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에 따라 91년 11월부터 95년 11월까지 1∼3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취한데 이어 97년 7월에는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금리를 자유화했다. 한은은 "마지막 남은 요구불예금 금리 제한이 철폐됨으로써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원활해지고,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간의 계좌이체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돼 금융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금리제한 철폐로 은행권의 수신경쟁이 과열되면서 금리 상승과 은행의수지악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한은은 "통상 요구불예금의 경우 다른 예금에 비해 금리에 민감하지않은 자금이 예치돼 있어 은행의 수신 경쟁 과열 가능성이 낮아 금리상승은 제한적일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이 풍부한 자금사정, 원화유동성비율 규제 등으로 단기자금 유치에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요구불예금 금리 인상폭을 가급적 최소할 것으로 전망돼 금융권간 대규모 자금 이동 가능성이 높지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