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 의심사례가발견된 것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와 육가공품 등을 검역중단을 통해 통관 보류시킬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통관보류는 수입물량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더라도 검역을 중단해 통관을 유예시키는 조치로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아직 최종 검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 만큼 행정상으로는 통관보류를 취해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조만간 최종 결과가 나온뒤 전면 수입금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검역 창고에 보관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보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시중 유통물량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작년의 경우 전체 쇠고기 공급물량(45만7천700t)중 수입산은 31만2천t에 달해국내산 자급률이 36.6% 그쳤고 수입 쇠고기중 미국산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던 만큼쇠고기 수급문제나 한우값 폭등 등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산 수입물량(검역기준)은 18만6천700t으로 전체 수입산(29만2천300t)의 63.8%를 차지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10월까지 미국산(18만7천300t)이 전체 수입(27만4천700t)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2%에 달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광우병과 관련,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20여개국에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브라질 등 남미권도 구제역으로 수입을 금지시켜놓고 있다. 결국 축산 강국중 쇠고기 수입을 할만한 나라는 호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셈이다. 이에 앞서 앤 비니먼 미 농무장관은 23일(현지 시각) 워싱턴주 메이플턴의 한농장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젖소 한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