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04년도 표준건축비를 ㎡당 1백27만원(평당 4백19만원)으로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표준건축비(㎡당 1백19만2천원)보다 6.5% 인상된 것으로 건설부문 인건비와 재료비 변동분을 반영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94년 이후 3천5백51억원이 징수됐다. 부과대상은 서울시내에 들어서는 4천5백평 이상 판매용 건물,7천5백평 이상 업무용 및 복합건물,3백평 이상 공공청사이며,표준건축비의 5∼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