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민간업체의 공공택지 개발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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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에 의해 현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에 민간업체의 참여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건설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택지조성 사업에 민간업체도 참여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민간업체의 택지개발사업 참여 허용 요구는 그동안 수차례 제기돼온 사안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공기업 독점으로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 심화"
업계는 "공기업의 택지개발 사업 독점은 다양한 택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가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구조"라고 비난하고 있다.
택지 조성 원가 상승은 곧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 교하지구의 경우 2001년 11월 초기 계약(선수협약) 당시 평당 1백82만원 선이었으나 20개월이 지난 올 6월 최종 계약에서는 초기보다 83%나 인상된 평당 3백33만원 선에 분양됐다.
기반시설 조성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싸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박성래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준농림지 폐지 및 도시지역 용적률 강화 등으로 택지 확보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공기업에만 택지 공급을 의존하고 있어 택지비축이 불가능해지는 등 예측 가능한 주택사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협회는 "민간 업체에도 공기업과 동일한 택지개발 자격을 부여하면 오히려 낮은 분양가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공공성 훼손…민간 허용 불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민간 업체의 택지조성 사업 참여는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공기업의 택지조성 사업은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이란 '특별법'에 의해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사업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공공성으로 인해 택지조성 과정에서도 강제성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을 민간 업체에도 허용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논란 등 강력한 사회적 부작용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게 건교부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주택 업체들은 굳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지 않고도 주택건설촉진법,도시개발법,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택지 개발이 가능하다"며 "공익적 성격의 공공택지 개발방식을 민간에 허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민간 업체에 공공택지 개발권을 부여하면 수익성이 뛰어난 지역만을 골라 개발하는 바람에 난개발 우려가 있고 부도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택지 개발이 무한정 지연되는 등 공공택지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