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영주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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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그린카드 규정을 마련,국무원에 제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공안부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경제개발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가와 거액 투자자들이 발급대상"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외국인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해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13억 인구대국이지만 고급 인재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영주권을 내준 적은 있지만 중앙부처가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베이징시는 올들어 우수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표 등 45명에게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는 3~5년 짜리 장기 거류증과 비자를 발급했었다.
광둥성도 최근 자녀 교육 등에서 내국인 수준의 대우를 보장해주는 그린카드를 외국인들에게 발급해주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전문가는 44만명에 달한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