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그게 그렇군요'] (12)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말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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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도시 거주자도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해 1천㎡(3백평) 미만의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비(非) 농업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녹지지역에서 주말농장 목적으로 5백㎡(1백5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할 수 있나.
[답] 안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제 농사를 지을 것인지 등 실수요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토록 하고 있다.
특히 도시 거주자 등 비농업인이 새로 농사를 짓고자 할 때는 현지 거주 여부,농지취득자격 증명 여부,농업경영 계획서의 적합성 여부 등을 따져 이를 인정받아야 농지 매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농지법에서는 '주말농장이란 비농업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말농장은 본래 의미의 농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 있는 2백㎡(60평) 이하의 농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더라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매입해도 된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녹지지역에서 2백㎡ 이하의 농지를 매입한 뒤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도시권의 경우 주거지역은 1백80㎡(54평) 이하,공업지역은 6백60㎡(2백평) 이하,상업 및 녹지지역은 2백㎡(60평) 이하이며 △비도시권은 1천㎡(3백평) 이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