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간 대립으로 무산 위기에 몰렸던 서울 여의도 내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이 조합원 간 극적 합의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영춘 한성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17일 "건축허가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지난 16일 오후 조합원의 1백% 동의서를 받아 서울시에 접수 시켰다"며 "내년 초까지 이주를 마치고 상반기 내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9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온 한성아파트는 지난해 12월17일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건축허가를 받은지 1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1년 내 착공되지 않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취소되도록 명시돼 있다. 단 건축허가 만기일까지 조합원들이 1백% 동의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 유효기간이 1년 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조합은 건축허가 후 만 1년이 되는 지난 16일 조합원 1백% 동의서를 제출,재건축사업 무산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조합측은 이번 동의서 제출을 계기로 설계변경을 마치고 동호수 추첨을 위한 정기총회를 늦어도 내년 3월전에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원의 3분의 1이 이주한 상태라 정기총회를 마치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한성아파트는 상업지역에 위치,일반 재건축과 달리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한성아파트는 39층짜리 4개동의 주상복합으로 재건축된다. 아파트(47~79평형) 5백80가구와 오피스텔(17~26평형) 3백30실 등 모두 9백10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가운데 조합원분 3백30가구를 제외한 아파트 2백50가구와 오피스텔 3백30실이 일반 분양분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여의도 내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거듭나게 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