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의 준공업지역에 짓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고 용적률이 현행 4백%에서 2백50%로 축소된다. 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지역의 오피스텔 용적률은 현행 6백30%에서 4백41% 이하로 떨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관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를 주기능으로 하면서 '주거'기능을 일부 제공하는 건축물인데 최근 들어 주거 전용시설로 변질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게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용적률 규제를 강화한 이유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고 △오피스텔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에서 비껴나 있어 투기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시는 이에 따라 준공업 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지금은 용적률을 최고 4백%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용적률과 같은 2백50%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대신 나머지 1백50%만큼은 상업·판매 시설 용도로 짓도록 했다. 시는 또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용도용적제'를 오피스텔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 내에 건물을 지을 때 주택 연면적 부문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5백∼8백%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곳에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최고 용적률(6백30%) 모두를 주거용으로 지을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전체 용적률의 70%인 4백41%까지만 주거용 건설이 가능하고 나머지 1백80%는 업무·판매시설용으로 건설해야 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