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현정은 회장측에 대한 KCC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현회장쪽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하던 현대 경영권 분쟁사태가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유상증자 무효를 주장한 KCC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당장 15-16일로 예정됐던 현회장측의 국민주 공모는 좌절됐으며 이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한 `KCC 지분물타기'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반면 그동안 계속 수세에 몰렸던 정명예회장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으며 현재로서는 대주주의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위법성이 드러난 KCC측의 지분 20.63%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방침으로아직까지는 현회장측이 경영권 방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어 정명예회장측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처분명령권 행사 여부가 양측 지분대결의 핵심변수가 될전망이며 현재까지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범현대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KCC측은 이번 유상증자를 무산시킨 것에 고무돼 금감원의 제재수위를 최대한 낮추는데 주력, 현대그룹의 KCC 계열편입 등 경영권 장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간다는 입장이며 이에맞서 현회장측도 국민기업화 재추진을 통한 그룹 사수의지를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이번 분쟁은 장기화 되면서 계속 혼전양상을 거듭할 전망이다. 내년 주총때 표대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양측의 계속되는 법적 대응으로 법정공방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현회장측은 유상증자 재추진을 비롯,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KCC 지분 처분명령 요구, KCC측에 대한 자사주 주식매매 취소 및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복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반격'이 주목된다. ◆현회장 유상증자 무산..KCC, 일단 안도 = 여주지원이 KCC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적어도 당분간은 현회장측의 국민주 공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여주지원은 결정문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추진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경영을 위한 자금조달 필요성에 부응한다기 보다는 기존 대주주와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KCC측의 소명자료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지분구도는 현정은 회장측 우호지분 26.16%, KCC측 우호지분 29.82%(31.24%-현회장측 가처분 신청으로 권한행사 보류된 자사주 지분 1.42%), 범현대 계열사 15.3% 등이다. 이에 따라 KCC측은 일단 대주주로서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KCC측은 현대그룹의 KCC 계열 편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그룹 접수 수순을 본격적으로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법원이 현회장측의 국민주 공모에 대해 경영상 필요가 아닌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현회장측이 강력하게 내세워온 국민기업화 명분도 크게 퇴색하게 됐다. ◆처분명령 `관건'..범현대가 역할 주목 = 그러나 정명예회장측이 뮤추얼 펀드(7.81%)와 사모펀드(12.82%)를 통해 사들인 20.63%의 경우 `5%룰' 위반으로 제재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여서 KCC측으로서는 앞으로도 큰 고비가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현회장측은 유상증자 무산이라는 `악재'에도 불구, 현재로서는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대로 20.63%에 대해 내년 초 장외에서 제3자(특수관계인 등 우호세력 배제) 매각하는 쪽으로 처분명령권을 행사할 경우 KCC측 지분은 9.18%로 뚝 떨어지게 된다. 금융당국이 처분명령이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5%룰' 위반으로 6개월간 의결권은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적어도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때까지는 KCC측이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범현대가 지분 15.30%까지 합하면 24.48%로 현회장측 지분과 `막상막하'의지분경쟁이 빚어질 수 있어 아직까지는 중립을 지키고 있는 범현대가의 의중이 `캐스팅 보트'로서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은 내년 주총시 표대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이에 대비, 현회장측은 금융당국의 처분명령권 발동을 압박하고 소액주주를 `아군'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에, 정명예회장측은 금융당국의 제재수위를 낮추는데 사활을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KCC측은 금융당국의 처분명령 처분이 현실화되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끝나지 않은 `승부수'..현회장측 반격 주목 = 이외에도 향후 지분구도에 역전을 가져올 변수는 적지 않다. 현회장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다소 실망하면서도 이날 현회장 명의의 입장표명을 통해 국민기업화 재추진 및 경영권 고수 의지를 강조하며 재반격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현회장측은 현재 유상증자 재추진을 비롯,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KCC 지분 처분명령 요구, KCC측에 대한 자사주 주식매매 취소 및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복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현회장측은 최근 금감위와 공정거래위에 KCC 지분 20.63% 처분명령 신청서를 낸데 이어 처분명령을 강력히 요청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로 KCC 의결권이 제한된 직후 유상증자를 재시도,현회장측 경영권 방어를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KCC측 지분 20.63%에 대해 처분명령 대신 의결권 제한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6개월이 지나면 해당지분의 의결권이 되살아날 수 있어 KCC측이 대주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국민주 공모의 명분이 흐려진 만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지 않는 일반 유상증자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 유상증자의 경우 KCC측 지분도 비례적으로 높아지지만 우리사주 우선배정분(20%이내)을 통해 현회장측 우호지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범현대가가 현회장편으로 돌아선다면 현회장측 우호지분이 다시 역전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범현대가가 정명예회장의 우호세력쪽으로 서더라도 현회장측에게는자사주 매입분 반환 소송이라는 `히든카드'가 남아있는 상태다. 현회장측이 KCC 계열사인 금강종합건설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들였던 자사주 1.42%에 대한 가처분 승리에 이어 범현대가의 자사주 매입분 6.23%에 대해 추가로 반환 소송을 진행, 승소하면 범현대가와 KCC지분은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