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여대생을 숨지게 한 아들을 위해 죄를 뒤집어 쓰려던 어머니의 거짓말이 목격자들의 진술로 들통났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한모(18.고3)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군은 지난 3일 오후 9시 15분께 목포시 용해동 청해사 앞 횡단보도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광주28더XXXX호 카렌스 승용차로 길을 건너던 고모(2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한군의 어머니 조모(46)씨는 교통사고를 낸 한군의 연락을 받고 함께 고씨를 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서로 향한 뒤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해 구속됐다가 "운전자가 남자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로 한군이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9일 풀려났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최근 수능 시험을 본 아들이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한 데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경우 대학입학에도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아들의 죄를 덮어쓰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