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 인기주인 메가스터디가 코스닥등록 보류판정을 받은데 대해 이 회사에서 일했던 강사가 올 대입수능시험에 출제위원으로 참가했던 것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코스닥위원회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11일 "메가스터디가 보류판정을 받은 것은 이 회사의 실적이 몇몇 인기강사에 크게 좌우된다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기강사가 메가스터디에서 빠져나가면 실적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 보류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위원회측은 메가스터디 심사과정에서 이 회사 강사의 대입수능시험 출제여부와 관련한 논의는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심사위원이 "수능 출제위원 자격논란을 빚은 P교수가 메가스터디의 강사로 활동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메가스터디는 "특강 형태로 강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P교수는 메가스터디의 정규 강사가 아니어서 등록심사의 핵심요소는 아니었다"며 "메가스터디 강사가 대입시험 출제위원으로 선정됐다는 점은 오히려 회사측으로선 호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