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인철(58)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11일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씨의 범죄 사실 중 건설사업기본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및 행사 부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뇌물을 건넨 H 건설업체 대표 강모(52)씨도 징역 8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들의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했고 정무부지사를 사퇴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가혹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순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일거에 깨뜨린데다 무죄를 강변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전남도의 전자입찰 비리가 터진 후 도청이 자정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입찰 비리를 일으켜 이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에 대해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준 점,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도정을 농단하고 뒷거래를 한 점이 인정돼 뇌물 공여자임에도 엄하게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전남도의 수해 복구공사와 관련해 지난 4월과 5월 강씨로부터 1천1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6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8월 11일 보석금 5천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풀려났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