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당초 시의계획보다 2년 완화하고 시의회의 수정 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명영호 위원장은 현재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의회가 마련중인 절충안은 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82년 1월1일∼91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 7월 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당초 조례안보다는 기준 연도가 2년 완화되지만 시의회가 지난 9월 의결한 수정 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되는 것이다. 시는 당초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 이상, 82년 12월31일 이전은 20년 이상으로 기준연도를3년씩 늦추는 수정조례안을 의결, 시가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한 바 있다. 시의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절충안을 마련, 19일 열리는 정기회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 내부에서 "수정조례안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본회의에서 수정조례안이 재의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회의에서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이전과 같이 의결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고, 의결 정족수를채우지 못할 경우 조례안은 폐기된다. 특히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 재의 요구안에 대한 가부 결정만 할 수 있으며, 절충안은 다음 회기에서 처리해야 한다" "상임위가 절충안으로새로운 제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재의요구안은 자동 폐기된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절충안이 확정될 때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큰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