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8일 여신제공 적격업체인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모기업인 성원토건 그룹 측에 수천억원대여신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전 한길종금 대표 민용식(6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한길종금 대주주이던 성원토건그룹 회장 김성필(기소중지)씨와 짜고 지난 97년 12월부터 98년 5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위장회사 등 명의를 이용한 어음할인 및 지급보증 등 방법으로 2천745억여원을 성원토건측에 부당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던 민씨는 지난달 말 검찰에 자진출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길종금은 지난 97년 3월 성원토건 그룹에 인수된뒤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여신 등 영향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해 98년 8월 인가가 취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