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이 4일 국회에서 재의결로 통과됨에 따라 특검법을 둘러싼 대결국면이 막을 내리고 총선을 겨냥한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에 시작될 특검 수사가 2∼3개월 소요돼 4·15 총선 직전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총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특검이 노 대통령 측근들을 대상으로 해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정상화=국회는 이날 표결 이후 완전 정상화됐다. 국회는 본회의 직후 예결위를 가동,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고 정치개혁특위와 국방위 등 다른 상임위도 5일부터 가동하는 등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국회 등원을 거부한 강경 투쟁으로 잃은 국민의 지지를 만회해야 하는 처지이고 다른 당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살피기에 나서고 있어 단기적으로 각 정당의 민생챙기기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예산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정기국회 회기(9일) 직후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정국=특검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특검수사로 넘어가게 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노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추이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불법 대선자금 문제도 여전히 정치권의 핵폭탄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특검이 최도술,이광재,양길승씨 등 노 대통령 측근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터질 경우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의 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진로에도 직·간접으로 영항을 미칠 수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