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부과되는 아파트 재산세는 시가 개념에 따라 산출된다. 과표(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산정 때 적용하는 가감산율의 기준이 면적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는 것이다. 시가 개념으로 재산세를 매기기는 내년이 처음이다. 바뀌는 아파트 재산세제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내년 재산세는 얼마나 오르나. "아파트별로 산출되므로 제각각이다. 전체적으론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는 오르고 지방 대형 아파트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평균적으로 올해보다 10.8% 인상된다." 시가는 실제 거래가인가. "아니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뜻한다. 내년 재산세 부과 때엔 국세청이 12월1일자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과표를 산출할 때 가감산율은 어떻게 결정됐나. "보통 서민주택으로 분류되는 31평형 이하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청 기준시가가 평당 3백30만원(㎡당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감산율(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10%)을 적용했고 평당 1백만원 추가 때마다 5%씩 높아지도록 했다. 평당 2천3백14만원(㎡당 7백만원)을 넘으면 1백%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가감산율은 모두 19단계다." 시가 가감산율이 적용되는 건물은. "아파트, 주상복합건물내 주택, 연립, 다세대 등이 해당된다. 단독, 상가, 사무실 등은 종전처럼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가감산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재산세 부과방식 변경으로 25개 시ㆍ군ㆍ구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세수 감소폭이 1∼5% 정도로 미미하며 신축 건물의 세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세수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는 어떻게 하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있지만 지방에 있는 일부 서민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없다. 이들에 대해선 세부담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시가가감산율제도를 도입하면 재산세 역전 현상은 해소되나. "완전히 시정되지 않는다. 다만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나. "시ㆍ도와 미리 협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용토록 유도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지자체장은 세율의 50% 범위내, 과표의 10%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나. "내년에 시가 개념이 도입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어 2005년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된다. 전국에 3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이 부과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재산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다. 2005년의 경우 재산세 과표의 근간이 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당 46만원으로 대폭 뛴다. 세율을 그대로 두면 너무 많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내년중 지방세법을 개정, 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