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씨에 대해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선봉술씨에게도 돈세탁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강씨는 99∼2002년 회사에서 주주 대여금 형식으로 50억원을 빼내 허위로 변제한 것처럼 꾸미고 법인세 13억5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돼 3일중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선씨에 대해서는 최도술씨로부터 받은 3억4천만원을 제3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한 사실 등에 근거, 돈세탁 혐의를 적용해 신병처리까지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측근 인사에 적용된 혐의는 외견상 노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에개입해 금품이나 이권을 받은 전형적인 권력형 측근비리 유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비쳐 여론을 너무 의식한 사법처리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게 사실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가혹해보일 수도 있지만 수사의 본질인 측근비리 규명을 위해서는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며 사법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개인비리를 규명,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측근비리 의혹을 규명하는데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국회에서 재의를 추진중인 특검법을 의식한 강경 조치라는 지적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다소 옹색해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 측근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 범위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의지만은 아직까지 확고부동한것으로 보인다. `측근비리' 수사가 아직까지 `월척'은 낚지 못하고 있지만 검찰은 강씨가 선씨에게 빌려줬다고 진술한 9억5천만원의 출처가 제3자일 가능성에 주목, 집중적인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중 3억원이 강씨 회사에서 선씨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6억5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두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도술씨에게 손길승 SK 회장을 소개한 이영로씨가 아들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집어넣은 자금의 출처가 청탁과 관련이 있는 금품인지 여부에 대해 부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최씨가 SK로부터 받은 11억원 가운데 선씨에게 건넨 돈이 당초 2억3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이 늘어난 3억4천만원인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고 자금 용처에 대한 수사를 확대중이다. 다만 검찰은 한때 측근비리의 핵심 연결고리라는 의혹을 받았던 김성철 부산상의 회장을 상대로 집중 수사를 벌였지만 대선이 끝나고 최씨에게 천만원대 미만의금품을 건넨 단서를 확인한 수준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