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소환한 강금원 부산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키로 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측근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의 사법처리 향배와 수위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강씨는 작년 11월말 이상수 민주당 선대본부장에게 20억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은것과 작년 11∼12월 4차례에 걸쳐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9억5천만원을 제공한했다는 사실을 놓고 검찰에서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강씨를 상대로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며 강씨에 대한 신병처리가능성도 비치고 있어 주목된다. 강씨가 민주당 선대위에 대여한 20억원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정치자금법이 선거와 관련해 정당과 제3자간 금전 대여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검찰은 강씨가 선씨에게 빌려줬다고 진술한 9억5천만원의 성격이 불법대선자금에 가깝다는 단서를 포착. 이 돈을 제공한 강씨에게 정자법 위반 혐의 적용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강씨가 9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선씨에게 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지만차용증도 받지 않은데다 돈거래가 이뤄진 시점이 대선 직전에 집중돼있다는 점에서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난 4∼5월 나라종금 수사와 관련, 정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두번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됐던 안희정씨의 경우처럼 선씨가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 `정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그러나 선씨의 `지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와 별개로 자금제공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공여자측인 강씨에게 정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큰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의 공여자인 강씨에 대해 사법처리에 착수할 경우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검찰은 "강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1가지는 아니며 20억원과 9억5천만원 외 또다른 금품이 있다"고 언급,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또다른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추가 혐의는 개인비리일 것 같다"고 언급했지만 "대선자금과 관련성 여부도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기고있다. 검찰이 `개인비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면서 강씨가 다른 기업등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모금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아니겠냐는 등 추측만 무성한 상태다. 검찰 주변에서는 강씨가 2001년 충북 충주에 있는 시그너스 골프장을 전격 인수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강씨는 1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누구로부터 돈 한푼 받은 적 없고 정치인에게 돈을 주고 청탁을 할만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다"며 관련 의혹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강씨가 대선 직전 민주당 선대위에 20억원을 빌려주면서 회사 가수금 계정 등을 이용한 행위에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측근비리 수사의 본류와 다소 동떨어진다는 점에서 특검법을 의식한 검찰의 무리한 사법처리라는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