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SK그룹에 과도한 대출을 해줬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법상 동일차주(SK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하나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하나은행이 파생금융 상품 관련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도 적발,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김승유 하나은행장과 담당 부행장은 '주의적 경고',관련 직원 13명은 정직 감봉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과 SK해운의 금융거래조회서를 허위로 재발급한 9개 은행 2개 증권사에 대해 주의적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 40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서울지점 조흥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굿모닝신한증권 우리증권 등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