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을 수입.판매하는 바람에 식품사고가 생겼다 해도 수입 및 판매업자는 수입 당시 법적으로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마쳤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21일 `아들이 질식사고를 일으키는 곤약(Konyak) 성분이 든 미니컵 젤리제품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뇌손상 등을입었다'며 A군 부모가 수입업체 Y사와 유통업체 L사를 상대로 낸 1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사가 수입 및 판매 당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를 모두마쳤고 이 검사에 따른 주의 사항을 표시한 이상 자체적으로 이 식품의 위험성을 조사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 발생 이전에는 이 식품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생겼다는 보고사례가 없었고 사고 얼마후 미국에서 유사 사고가 생겨 미국의 관할관청이 수입.판매금지 조치를 취한 후에야 우리나라 당국도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군의 아버지는 재작년 4월 Y사가 수입해 L사 식품매장에서 판매되던 곤약이 든젤리를 구입, A군에게 먹였으나 젤리를 먹던 도중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뇌손상, 사지마비 등 후유 장애가 발생했다. 미국에서도 재작년 10월 유사 사고가 발생, 곤약 성분이 든 미니컵 젤리제품이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질식위험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비자 경고 및 수입.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같은달 우리나라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한편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 클래라 지방법원 배심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송에서 "곤약 젤리는 다른 사탕과 달리 입안의 열이나 수분에 녹지 않는다"는 원고측 주장을 인용, 제조회사에 1천670만달러의 배상책임을 인정, 주목을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