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주중 전국 아파트 단지의 18%에 해당하는 93만여가구의 기준 시가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값이 1억∼2억원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4월30일 정기 고시와 비교해 가격 상승폭이 큰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기준시가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기준시가 조정은 수시 고시로 이뤄지는 만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불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그런 문제는 내년 정기 고시를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기고시 시기는 매년 6월말이지만 올해에는 아파트값 급등으로 정기 고시가 4월말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4월말에 기준시가를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한 것이 실거래가로 산정했을 때보다 높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