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 '외국인에 특별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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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자와 외투기업의 내국인 종사자들에 대해 민영 아파트가 특별 공급된다.
인천시는 20일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종사하는 내ㆍ외국인들에게 공동주택을 특별분양키로 했다고 밝혔다.
분양 물량은 송도ㆍ영종ㆍ청라 등 3개 지구에 공급될 예정인 17만9천3백60가구의 10%인 1만7천9백가구가 될 전망이다.
분양 대상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와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외국인 전용 약국 종사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