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스피드010"광고로 촉발된 식별번호의 상표권 다툼이 "스피드011"로 확대되는 등 번호이동성제도를 앞두고 이동통신업체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KTF는 20일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011"과 "SPEED 011"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냈다. KTF는 "011은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모두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라며 "이를 사적 권리인양 등록한 것은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F는 또 이날 SK텔레콤이 상표출원 중인 "SPEED 010"에 대해서도 특허청에 거절 결정을 요청하는 정보제공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날 10여개의 신문에 "스피드011과 스피드010 브랜드 파워는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재개했다. SK텔레콤은 21일자 신문에도 같은 내용의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며 TV광고도 계속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의 광고집행은 정보통신부가 광고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 통신위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고 발표한지 이틀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타 통신업체들도 식별번호를 특허청에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선발사업자를 흠집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LG텔레콤도 20일자 신문에 "약정할인에 관한 진실"이라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냈다. LG텔레콤은 광고를 통해 "독점을 유지하려는 선두기업의 부당한 논리와 주장앞에 결코 고객의 이익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SK텔레콤을 비난했다. 한편 이날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의 과제와 전망"세미나에서는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외국어대 박명호 교수는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2004년의 경우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하락하지만 그 이후에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기간동안에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고 후발사업자에게는 요금할인 멤버십제도 판촉활동 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