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2010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 빠르면 이달중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키로 했다. 19일 방재흥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청산인은 "김 부위원장이 자중해야할 입장이면서도 오히려 소송을 통해 자기 호도를 하고 있다"며 "소송 자료 보충이끝나는대로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김 부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증거자료를 보충 및 정리해 제소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변호사 선임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창군번영회도 최근 회의를 열고 김 부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군번영회 집행부에서 변호사 선임 등의 차후 절차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창립총회에서"그동안 국익을 고려해 유치위 차원에서 대응이나 해명을 한 적이 없었지만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평창이 캐나다 밴쿠버에 패한 뒤 `근거없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도출신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과평창동계유치위 공로명 위원장, 최만립 부위원장, 최승호 사무총장 등 4명을 상대로모두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