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박상규.朴尙奎)가 18일 주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공청회에는 관련 기관및 학계 인사들이 참석, '지방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주장으로 서로 맞서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의장인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출신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대체입법안'에 대해 "수도권내의 발전지역과 낙후지역간의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수도권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연구실장은 "법안에 용해된 철학은 '지역의 자율적 주도와 중앙정부의 지원 및 협력체제'라는 분권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수도권 역차별이 아니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고, 고향도 살고, 나라도 사는 상생의 법률'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실무위원인 송재복 호원대 교수는 "수도권은 지금까지의 성장과정 속에서 자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이제 국가균형발전법제정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할 시점"이라며 "수도권의 자체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이 커질 경우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 김익식 경기대 교수는 "이 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相生) 발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반대로 지역간 균형발전도 안되고, 수도권 발전(경쟁력)도 저하시키는 공멸(共滅)의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며 제정 중지를 주장했다. 그는 법안 제정 이후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신중앙집권의 초래 ▲수도권 경쟁력 약화로 인한 국가의 국제경쟁력 저하 ▲지역간 나눠먹기에 의한 지역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민배 인하대 교수는 "기업은 자유롭고 규제가 없으면,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산업입지추세가 전개되고 있다"며 "수도권이 동북아 중심에 자리잡은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동북아 교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영균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지금까지의 수도권규제와 지방에 대한 형식적 지원이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올바른 방향은 각종 규제의 합리화, 기반 시설의 완비, 제도적 개선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