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립형사립고 등 자율학교 설립의 추천권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자치단체장에게도 주어진다. 자율학교는 현재 교육감이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어 서울시처럼 교육감이 반대할 경우 설립 자체가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면 교육감이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자율학교 설립이 활성화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특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구에한해 지자체장이 자율학교를 추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구법이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교육감이 주민선거 등을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특구 지자체장이 민의를 반영해 자율학교의 설립을 추천하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자율학교 지정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학교란 자립형 사립고처럼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않고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학교다. 전국 지자체들이 신청한 교육관련 특구는 전남 순천시의 국제교육화 특구, 대구시의 외국인학교.연구소특구, 경기 평택시의 영어학교 특구, 부천시의 외국우수대학분교 특구 등 24개에 달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지역특구에 한해 기존 초.중.고교에 영어 등 국제 외국어학교를 함께 설립하고 중.고교에서는 외국인 교원 및 강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의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와 관련한 교육부문의 규제완화는 기초지자체의 공립학교 설립허용과 학교설립시 시설.설비기준 완화, 시.군.구 지자체장의 대학 재정지원, 유치원의 초중등교육법상 시설기준 적용 배제 등 7개에 달하게 된다. 지역특구란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고 지자체들이 각자 특성을 살려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도입되는 제도로 189개 지자체에서 교육, 골프장, 실버 등 450여 특구를 신청했다. 정부 당국자는 "교육열이 강한 국민특성상 교육관련 규제가 완화돼 지방교육이활성화되면 지방발전도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