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선거구제 유지, 지구당 폐지 및 연락소 설치, 후원회 전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선거구제 문제, 지구당 및 후원회 폐지여부 등을 놓고 막판까지 논란을 벌인 끝에 전날 상임운영위와 운영위에서 의결한 대로 정치개혁안을 추인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안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국회의원 정수 273명 유지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명 조정 및 지역구 227명에서 244~245명으로 17~18명 증원,비례대표 46명에서 28~29명으로 감축 ▲선거연령 20세 ▲선거일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 모두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교부 등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국회의원의의정보고회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금지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선거구내 확대당직자회의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또 지구당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각 지역구에 연락소를 설치하며 석패율제 도입과 중앙당과 시.도지부, 국회의원.지구당 후원회 전면 폐지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과 관련, 법인세 3억원 이상 납부기업에 대해 법인세 1% 정치자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1회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지출시는 수표, 신용카드, 계좌입금토록 했으며 이밖에 ▲원내교섭단체 정당은 읍.면.동별로 2명씩 유급 공명선거감시단 구성 ▲선관위 자료제출요구권 강화 ▲단체 및 사조직의 선거운동 원칙적 금지및 제한적 허용 ▲경선낙선자 당해 선거출마 금지 ▲정치자금범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5년간 피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등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