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청혼을 거절했다며 흉기로 애인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호프집에서 청혼을 거절한 애인 A(48)씨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때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과 배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지씨는 2년전 죽은 친구의 동거녀인 A씨가 음식점 운영에 필요하다며 700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는데다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며 청혼을 거절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