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과천ㆍ수도권 5개 신도시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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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소재 주택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주택을 파는 시점에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지금은 이들 지역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다만 내년 1월1일 이전까지 △집을 옮기기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하거나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合家)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3년 보유 1년 이상 거주' 기준을 적용,1년(대체주택 취득시) 또는 2년(혼인 봉양 등의 사유로 합가한 경우) 안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김문수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재산 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가수요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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