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한 사람은 세탁을 의뢰받은 부정자금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정자금을 조성한 원래범죄에 대해 변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스위스연방법원은 10일 바젤 지방법원에서 150만유로(170만달러)의 부정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 부정자금은 제3자가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벌여 조성한 돈이다. 사기당한 은행은 이 피고인에게 돈세탁 등의 유죄가 인정돼 4년 징역형이 선고되자 은행이 사기당한 150만유로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의 피해를 변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젤법원에서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연방법원 대변인은 이러한 판결은 처음이라며 새로운 판례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제네바 AFP=연합뉴스)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