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오는 17일부터 일반 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그러나 생산 녹지지역 내에는 옥외 골프연습장 설치가 금지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마련,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3층 이하로 돼 있는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1천㎡ 이하인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시설은 2천㎡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도 10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층고를 완화하고 허용되지 않았던 학원 신축도 풀기로 했다. 전용 및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 제한해온 공동주택의 경우 기숙사 신축은 허용토록 했다.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에 한해선 건폐율 60%와 용적률 2백% 이하를 적용해 허가키로 했다. 그러나 생산녹지 지역에서 가능했던 골프연습장은 옥외 설치가 불가능해지고,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도 들어설 수 없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