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0일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WTO는 이날 회원국들에 공개한 상소기구 최종보고서에서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10개 품목 가운데 석도강판과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제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WTO는 지난 7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패널 보고서를 통해 한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8개국의 핵심 제소사유를 대부분 인정,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외국산 수입철강 제품에 대해 향후 3년간 8∼3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에 맞서 한국 등 8개국은 미국을 WTO에 공동 제소했었다. 이번 최종 판정으로 미국은 해당 조치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현재 EU는 미국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까지 23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