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경선의 양대 주자인 조순형(趙舜衡) 비상대책위원장과 추미애(秋美愛) 의원이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특검법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조순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에서 측근비리특검법을 찬성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특검 찬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추미애 의원은 검찰에 시간을 더 줄 필요가 있다면서 시기상조론을 폈다. 조 위원장은 "대통령 등 권력핵심이 관련된 사건은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대선공약으로 한시적 특검 상설화를 내건 노 대통령이 만약 측근비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사에 기록될 국민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길승사건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살인교사, 탈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의 토호세력 이모씨로부터 향응과 청탁을 받은 것이 핵심인데 검찰은 곁가지인 몰카에만 수사력을 집중했고, 최도술 사건은 개인비리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혹이제기되면 단서와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검사가 할 일인데도 법무장관은 의원들에게 단서와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측근비리 수사의 `부실'을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한나라당과의 공조에 부정적 반응이 있는 것을 이해하나, 이 문제는 소신을 갖고 지지층을 끌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검찰에 시간을 주자는 것이고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전략적으로 검찰에 시간을 주는게 낫다"면서 "한나라당이 불법대선자금 모금이라는 약점을 특검이라는 다른 문제로 돌려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러나 "특검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켰을 때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찬성을 했다고 본다"면서 "당론이 찬성쪽으로 간다면 굳이 당론에 어긋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