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도높은 `10.29 부동산종합대책'으로 1가구 다주택자들은 내년부터 각종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게 됐다. 특히 2005년부터는 3가구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최고 82.5%의 세율을 부담해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만큼 철저한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내집마련정보사와 닥터아파트가 제안하는 절세전략을 정리한 것이다. ▲투기지역 다주택자 기존주택 파는 것이 유리 = 내년부터는 양도세와 보유세가 모두 대폭 인상되기 때문에 투기지역내 다주택 보유자들은 적당한 시점에 주택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이후 1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말까지만 주택을 매도하면 기존과 같은 9∼3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연간 250만원이기 때문에 올해 집을 팔았다면 나머지 집은 내년에 파는 것이 좋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보유기간이 3년이 될때까지 보유하는 것도 좋다. 3년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1가구 2주택 = 1가구 2주택일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낼 수 있는 만큼비투기지역의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단,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나중 주택을 구입한 후로 1년 이내에만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만큼 매도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1가구 3주택 이상 = 10.29대책에 따라 앞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60%로 높아지고 투기지역은 탄력세율 우선적용으로 최고 75%(주민세포함 82.5%)까지 과세될 예정이다. 1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주택이 3채 이상이고 처분할 의사가 있다면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의 보유비율에 따라 매도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1가구 3주택자는 현재도 첫 주택을 팔때는 무조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만큼 비투기지역의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증여세가 나을수도 =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세보다는 증여세를 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3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과세표준도 1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지는 20%로, 상황에 따라 양도세보다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서울 강남 등지의 아파트에 한해 증여세 부과기준인 기준시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릴 방침이어서 기준시가 인상 이후에는 증여세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주택 2채를 동시에 팔았을 때 = 3년 이상 보유(서울과 5대 신도시, 과천 소재 주택은 작년 10월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한 2채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팔았을 때는 그 중에서 한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순서는 ①양도한 주택중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개 이상일 경우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보유 및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개 이상일 경우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 등의 순이다. ▲사업승인 받은 재건축 양도세 부담 적어 = 사업승인을 받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지분과 분양권은 입주 후 등기 때까지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채를 보유해도 다가구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담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년 이후에도 양도세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즉,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이나 재개발지분, 재건축지분은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