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동신(金東信.62) 전 국방장관의 사법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구속됐다가 풀려난 국방부 전 시설국장 신모(57.예비역 소장)씨로부터 지난 2000년 `진급 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신씨가 지난 6월 전.현직 군 장성 수뢰사건 수사와 관련, 현대건설㈜ 김모 상무보로부터 수뢰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2000년 서울 마포구 H호텔 식당에서 김전 장관에게 인사 문제와 관련, 1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1천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진급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며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해왔다. 다만 돈을 받은 시기가 육군 참모총장 예편 후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인 만큼 `수뢰'가 아니라 `사후수뢰' 혐의가 적용되고, 현행법상 1천만원 사후수뢰는 구속 사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경찰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진급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부정한 돈이라고생각해 (지난 9월) 귀국 직후 돌려줬다"고 강조해왔다. 경찰 내부에서는 김씨에 대한 수사를 두고 `비리가 드러난다면 경찰도 전직 장관을 구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김씨의 또 다른 비리 혐의를 추가로 입증하기 위해 경찰이 안간힘을 써왔으나, 아직까지 김씨의 비리를 입증한 만한 뚜렷한 단서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천만원 수수 사실 이외에 김씨에 대한 추가 비리 혐의를 캐내지 못한 경찰은일단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한 두가지 제보를 확인해보고, 뚜렷한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주 중 검찰에 불구속 의견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일각에서는 특수수사과가 군 간부들을 잇따라 구속하고, 군 비리를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자칫 경찰과 국방부의 대립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씨는 1999년 10월 육군참모총장 예편 뒤 200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방부장관을 지냈고, 내년 17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