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회계법인 책임 어디까지 .. 李南柱 <서강대 경영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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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를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고 부른다.
기업의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인증이 있어야 자유기업시스템의 버팀목인 자본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으므로,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를 자본주의를 수호자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IMF 금융위기 이후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회계의 기능은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회계산업은 봇물처럼 터져나올 각종 소송의 피고가 될 위기를 맞고 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기업은 아직 까지도 조세에 준하는 압박감속에서 은밀히 지출해야하는 막대한 비자금이 필요하다.
선거가 끝날 때 마다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라는 등 미사여구와 함께 노루꼬리 만큼만 보이다마는 정치자금이나, 일방적인 시각에서 기업을 매도하는 일부 종업원 대표나 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위한 지출도 그 예에 속한다.
과거 세계화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맞추어 해외로 진출하려 했을 때에는 외환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려고 다른 법을 위반하며 비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은 과거와 단절될 수 없으므로 재무보고서는 잘못된 과거 관행의 결과를 이어받게 된다.
조금씩 부풀려 온 가공자산이 어느새 눈덩이가 되었고, 야금 야금 누락시켜오던 부채 또한 것 잡을 수 없이 커졌어도, 이를 단기간에 바로 잡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업에서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알고 있지만, 양심선언이후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기업을 겨냥할 어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금년 3월에 밝혀진 SK 글로벌의 회계분식 사건은, 기업스스로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조용히 역의 "분식"이라도 시도해야 할 시기였기에 더욱 실망적이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기업이 조회확인서를 위변조하는 데 방조 내지 협조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기업의 감사를 담당하였던 회계법인도 기업과 유착하여 분식을 도와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으나 감사절차상의 과실은 있었지만, 사전인지나 묵인 등 감사인으로서 비윤리적인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많은 채권금융기관들이 감사법인에 대하여 900억원 상당의 공동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채권은행으로서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모든 수단을 다 검토해야 할 것이다.
손실을 유발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무릇 경제행위는 비용-효익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어떤 결정으로 인한 비용 내지 파급효과가 효익에 비하여 클 경우에는 재고하여야 한다.
대출의사결정은 기업분석과 심사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내리는 것으로서 은행이 아닌 "주주와 이사회" 앞으로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부정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킨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그 선례를 발견할 수 없다.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감사인 또한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맞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주목을 받게될 이러한 소송의 실익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치지 않는 분식사건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사회적 추궁이 현재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감사실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리대상기업의 확대, 동일기업 계속감사 제한, 비감사업무의 제한, 기업의 감사위원회의 도입 등을 추진중이다.
한보, 기아, 대우사태로 이어지며 혼란스러웠던 회계산업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며 조직화 체계화의 뿌리를 내려가는 이때, 우리나라 회계산업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포함한 자본시장 참여자는 따뜻한 애정으로 격려해주기를 바란다.
namlee@mail.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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