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 억제책의 하나로 4채 이하 임대사업자에게도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중과할 방침이어서 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999년 미분양 해소와 주거 안정을 겨냥해 임대사업자 요건을 '5채이상'에서 '2채 이상'으로 완화했으나 이번에 세제 개편을 통해 종전 요건을 부활시킬 경우 전국의 2∼4채 임대사업자 7만9천여명은 졸지에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므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임대주택을 5채 이상으로 늘려야 할 판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을 기준으로 '1가구 3주택 이상'에 대해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2005년부터는 2주택 이상의 비거주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물려 보유세를 최고 수 십배까지 과세하되 임대사업자 중 '5호이상, 10년 이상 임대'인 경우에만 과세 특례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9년 '중산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당시 5채 이상에서 2채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신규 주택은 물론 기존주택을 취득, 5년 이상 임대한 사업자에게도 양도세의 50%, 10년 이상은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보유세 역시 60㎡(18평)이하 주택의 경우 종합토지세는 0.2∼0.5% 를 분리 과세하고 재산세는 50%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힘입어 외환 위기 이후 명예퇴직자 등이 임대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지난 5월 국세청 집계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임대사업자는 ▲2채 3천902명 ▲3채 5만7천131명 ▲4채 1만7천986명 등 7만9천여명에 달했다. 이들 7만9천여명 중 상당수는 정부의 임대사업 규제 완화 조치를 믿고 사업자로등록했지만 갑자기 정책이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임대주택 수를 더 늘려야 할 형편이다. 정부의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조치에 따라 집이 있는 상태에서 16평형 미분양아파트 2채를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는 A씨는 "정부의 정책을 100% 믿고 임대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말하고 "보유세 혜택이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에만 적용된다면 정말 심각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투기 억제를 위해 양도세와 보유세 모두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에만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 진흥과 부동산 세제 개편은 목적이 다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당시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이는 조세정책의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정부는 임대사업자 요건 변경과 무관하게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