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보유세를지금에 비해 최고 3배 이상으로 크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 소유자가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2005년에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누진 세율이나 최고 세율로 중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추진위원회를 열어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물과표 가감산율의 산정 기준을 현재의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는 한편 최고 가감산율을 현행 60%에서 10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2004년 10월에 적용될 종합토지세 과표를 올해보다 3% 포인트 높여 과표 현실화율을 39.1%로 올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강남 지역의 경우 내년도과표가 올해보다 34∼52%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2005년부터는 토지 과표를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55평형 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한 보유세가 현재보다 최고 324%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당 75만원 이하에는 -5∼-20%선의 감산율이 적용돼 서울 강북 지역 일부에서는 과표가 떨어지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또 2005년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활용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을 지방세 과세분과 국세 과세분으로 나눠 주택 수에 따라 국세를중과하는 방안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누진 세율이나 최고 세율로중과하는 방안 ▲주택 이외에 주택 부속 토지도 최고 7%로 중과하는 방안 등 3개 방안을 놓고 비교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 경우 ▲소유자 비거주 주택 ▲주민등록만 돼 있고 살지 않는 주택 ▲미성년자 명의 주택 등이 중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소유자 비거주라도 1가구 1주택이거나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 원룸과 같은 소규모 주택 등은 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