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과 강금실(康錦實)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예결위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처남인 민모씨가 지난해 6월과 7월 자신의 병원 영안실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과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권 의원은 "민씨가 지난해 6월 신모씨로부터 임대료 4억5천만원을 받아놓고도 7월 최모씨와 계약하고 민씨의 임대료를 갚지 않은 것은 사기죄"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강 장관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라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검찰은 지난 9월 이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되자 신씨를 불러 `조용히 마무리 짓자'고 하는 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수사 기피' 의혹도 주장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검찰은 영안실의 현재 운영권자가 지난 7월 3일 (신씨의) 포기각서를 보고난 후 계약을 체결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을 신뢰한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민씨는 올해 6월 신씨에게 `거제 땅이 매각되면 갚겠다'고 각서도 썼는데, 거제 땅은 지난해 4월 이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다"며 "이는 거제 땅이 명의만 박 회장에게 이전된 것이라는 김문수(金文洙.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신빙성을 보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기 자금은 지난해 8월께 노 대통령이 운영하다 부도난 장수천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과 노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을 연루시키려 하고, 신씨가 지불한 수표의 일련번호를 공개하며 수표 추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검찰은 (민씨가) 자금압박으로 인해 약속 날짜에 변제하진 못했으나 편취로 볼 순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난 28일 보고했다"며 "정치자금이나 정치적인 성격과는 무관한 일반 사건을 왜 정치자금과 연관됐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신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민씨가 지난해 7월 29일 `포기각서'를 써줘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돈을 갚아줄 수 있다'며 각서를 요구해 서명해줬다"고 말하고"민씨가 미리 써온 각서에는 작성일이 7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민씨가 7월초 최씨와 계약한 후부터 각서를 받으려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