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10ㆍ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은 집값을 잡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총망라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세제ㆍ금융ㆍ공급ㆍ세무조사 부문 등으로 나눠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1단계 대책과 함께 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시행할 2단계 대책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집값 안정 로드맵'을 제시했다. ◆ 10ㆍ29 대책의 방향은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금융ㆍ세제를 통한 투기소득 및 가수요 근절 △주식투자 활성화를 통한 부동자금 분산 △신도시 및 뉴타운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로 요약된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이 수급 불균형과 과도한 유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경기 침체 장기화로 4백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 유입되면서 투기수요가 급증했고, 이런 가운데 집값 상승 기대심리로 주택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가수요까지 겹치면서 시장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어디에 중점을 뒀나 이번 대책은 부동산을 통한 투기적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부문에서 초강수 조치들을 내놨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1가구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탄력세율과 주민세까지 포함할 경우 최고 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양도세 부담증가로 인한 거래 위축을 막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2005년으로 1년 앞당기고, 내년부터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건물과표 조정방안도 조기확정키로 하는 등 보유과세 과표현실화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 등 투기유발지역에 대한 자금유입 차단책도 포함됐다. 다음달부터 투기지역내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40%(현행 5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 수요억제ㆍ공급확대ㆍ자금분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음달 중 투기과열지구를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까지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20가구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도 75%(현행 50%)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부과중지되는 개발부담금 부과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다음달 중 강북 뉴타운 12∼13곳을 추가지정하고 광명과 아산신도시 등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택지지구를 조기 개발하기로 했다. 부동자금 분산을 위해서는 주식연계증권(ELS) 개발 및 판매 활성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회계선진화 법률의 조기 입법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입법추진 방안 등이 제시됐다. ◆ 초강수 왜 2단계로 미뤘나 업계 관계자는 "메가톤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수요자들에게 이번 대책이 악재보다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의 2단계 대책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시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초강수 대책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돼 경제 전반에 심각한 주름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수위 조절에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단기간에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