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법원의 '싸고돌기'식 사법처리 행태와 대한변협의 `솜방망이 대처'가 법조비리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1∼6월 사이 검찰이 적발한 명의 대여 등 변호사 비리5건 가운데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4건은 모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리됐다. 그동안 검찰은 변호사 비리 수사에 적극 나서지 않은 채 적발된 비리 변호사에대해 약식기소나 불기소를 남발하고 법원은 영장기각이나 보석 등을 통해 법조계 `동업자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지난 27일 공개된 법조비리 수사 결과에서도 검찰은 적발된 변호사 7명중 4명에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고, 이마저 법원의 `봐주기'로 2명이 풀려났다. 부장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수사검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뜯어낸혐의가 있는데도 나중에 이를 되돌려줬다는 이유로 검찰은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중에도 B변호사는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났고, C변호사는 사건 알선료 3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으나 곧바로 구속적부심을통해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기소로 법정에 섰던 C변호사는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선고하면서 다시 철창신세를 질 뻔 했지만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법조브로커 관련 비리가 변호사업계에 만연한 현실에서 적발된 변호사 7명중 검찰 출신이 한명도 없었고 6명은 재조 경력이 없는 변호사라는 점은 검찰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의심을 살만한 대목이다. 또한 지난 7월 수임비리로 창원지검에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은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선처'를 누리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법원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원치않는 유방확대수술을강요한 혐의 등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30대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형을선고,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더불어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리는 대한변협의 `제식구 감싸기'도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및 변협 징계위원회의 처리내역에 따르면 서울지검 관할지역에서 지난 99년부터 올 6월까지 신청된 14건 중 정직 한 명, 과태료 처분 2명,견책 1명 등 모두 4명만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99년 이래 징계개시 신청 변호사 31명 중 제명은 한 명도 없이 정직 2명, 과태료 처분 6명, 견책 1명 등 징계자는 모두 9명에 불과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검찰수사에서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단 한명도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말 우연에 의한 것이었는지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며 "봐주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또다른 비리 변호사를 낳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