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6일 해외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 및 추징금 1억9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외화밀반출 및 갈취 혐의에 대한 관련자 진술 등의 증거능력이 부족해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0년 4월부터 재작년 11월까지 필리핀 카지노에서 200여만달러를 판돈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외화 밀반출과 영화 `보스'의 판권 갈취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및 추징금 1억9천여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출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